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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속문화관 > 옷차림풍습 > 옷차림풍습의 역사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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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정보넷 발해 및 통일신라시대
발해 및 통일신라시대 우리의 선조들은 삼국시대의 옷차림풍습을 이어받으면서도 옷의 개별적인 측면들을 생활에 보다 편리하게 다듬거나 변화시켜 나갔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우리나라 민족옷차림은 새로운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남자의 기본옷차림은 의연히 바지, 저고리, 겉옷, 머리쓰개, 신발로 이루어졌고 개별적인 옷의 형태들도 이전 시기의 것과 대체로 같았다. 그러나 머리쓰개만은 이전에 있었던 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 대신 새로운 머리쓰개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삼국시대에 통치자들 속에서 유행되었던 절풍, 책, 방형의 쓰개 등은 점차 자취를 감추거나 극히 일부 계층들 속에서만 쓰이게 되고 검은 비단으로 만든 복두라고 하는 새로운 머리쓰개가 널리 보급되었다. 머리쓰개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새로 정권을 잡은 발해 및 통일신라의 지배계급들이 봉건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한 한 조처로서 통치체제에 어울리는 머리쓰개를 도입하려고 하였던 것과 관련되었다. 이 시기 남자의 겉옷에서 새로 나타난 것은 반비였다. 반비는 반소매의 겉옷으로서 당시 평민을 제외한 비교적 부유한 계층의 남녀가 다같이 입던 옷이었다.

발해 및 통일신라시대의 옷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여자옷이었다. 여자의 기본옷차림도 삼국시대의 것을 계승하여 바지, 치마, 저고리, 겉옷, 머리쓰개, 신발, 치렛거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개별적인 옷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짧은 저고리가 광범히 보급된 것이었다.

이 짧은 저고리를 종래의 긴 저고리와 구별하기 위하여 당시 사람들은 ‘단의(短衣)’라고 하였다. 단의는 삼국시대에 이미 부분적인 범위에서 입고 있던 옷이었으나 이때에 와서 보다 널리 보급되어 여성들 속에서는 흔히 입는 옷으로 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여자들만 입고 남자들 속에서는 보급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834년에 통일신라에서 제정한 옷규정에 단의에 관한 조항이 오직 여자에게만 있는 데서 명백히 알 수 있다. 짧은 저고리에는 고름이 달려 있었으며 또 짧아진 저고리에 맞게 치마는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 시기 여자옷차림에서 나타난 다른 하나의 변화는 반비와 배당 등의 겉옷들과 목도리 등이 새로 나타나고 널리 보급된 것이다. 여자들이 반비를 입는 현상은 이미 삼국시대에 고급 귀족들 속에서 부분적으로 있었으나 이 시기에 와서 보다 널리 보급되어 신라에서는 4두품까지의 낮은 급 귀족들 속에서도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되었다. 배당은 이 시기에 비로소 기록에 나타난 겉옷으로서 당시 여자들만 입었다.

목도리도 삼국시대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었는데 이 시기에 와서 4두품에 이르기까지의 여자들이 다 쓰는 것으로 되었다. 목도리는 추위를 막거나 옷차림을 화려하게 하려는 데 의의가 있었으므로 당시 여자들은 흔히 능, 견을 비롯한 좋은 비단천으로 그것을 만들어 썼다.

발해 및 통일신라시대의 신발과 허리띠에서는 남자용과 여자용의 구별이 더 뚜렷해졌다. 신발에는 이전과 같이 짚신이나 미투리, 목이 낮은 가죽신(단화)과 목이 긴 가죽신(장화), 천신, 나막신 등이 있었지만 여성들은 삼국시대와는 달리 장화를 신지 않았다. 허리띠도 남자들의 경우 금, 은, 동, 철 등의 금속치렛거리로 장식한 가죽띠를 적지 않게 띠였지만 여자들은 주로 옥, 새털 등을 비롯하여 비금속으로 된 치렛거리로 장식한 천띠를 즐겨 띠였다. 이 시기에 여자들이 가죽장화를 신지 않거나 천띠를 즐겨 이용한 것은 여성들이 부드러운 것을 더 지향하고 미적인 측면에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발해 및 통일신라시대에 남녀의 기본옷차림 구성은 큰 변화없이 삼국시대의 옷을 그대로 계승하였으나 옷의 종류가 늘어나고 옷차림의 미적 측면이 더 세련되어 갔다.

발해 및 통일신라시대에는 옷에 대한 신분적 규제가 더욱 더 구체화되고 엄격해졌다. 통치자들은 그들의 통치체제를 더욱 강화할 목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계급신분적 차이가 사람들의 옷차림에 더 뚜렷이 나타나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발해에서 일찍이 관리들의 벼슬등급을 나타내는 관복제도를 제정하였고 통일신라에서 834년에 신분등급에 따라 옷, 고름, 머리쓰개, 목도리, 허리띠, 버선, 신발, 빗, 비녀 등 옷차림의 구체적인 요소들에 이르기까지 그 재료와 색깔, 장식 등을 제한하는 의복제도를 공포한 것은 그 실례이다.

의복제도가 더욱 구체화됨으로써 사람들의 옷차림에서의 계급신분적 차이는 이전보다 더욱 뚜렷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벼슬 등급을 나타내는 관복과 반비, 배당 등의 겉옷들은 물론 옷감에 있어서도 나직, 능직, 금을 비롯한 고급 비단들, 모직 및 그밖의 여러 가지 섬세한 무늬장식이 있는 고급 천들과 값진 장식품들은 모두 통치자들의 독점물이 되었다. 의복제도의 제정은 신분질서와 관료제도를 강화하였으나 옷의 다종다양한 발전을 제약하였으며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과 기호, 취미에 맞게 옷차림을 할 수 없게 하는 여러 동기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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