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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풍습의 역사개요
가축기르기풍습
북한지역정보넷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축산은 전 시기에 비하여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고 오히려 가축 마릿수는 줄어들었다. 1445년 사복시 제주 이사검의 보고에 의하면 말은 제주도에 9,792마리, 각 도에 2만 2,406마리, 도합 3만 2,198마리였다. 물론 이 숫자는 주로 국가목장에서 기르던 말만을 염두에 둔 것일 것이다. 소는 대략 2만 3,500마리였다. 고구려가 안시성 한 개 성을 지원하는데만도 말과 소 각각 5만마리를 동원하였고 고려가 후백제군과 최종결전을 벌일 때 동원한 기병만해도 4만 9,800명이나 되었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조선시대의 말이나 소의 마릿수는 그 이전 시기에 비하여 매우 적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상의 숫자로 미루어 고려시대 전국적으로 말은 10여만, 소는 7~8만 마리 이상 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려말까지 우리 민족은 기본가축으로서 소와 말을 길렀으며 군사상 요구와 관련하여 소보다 말을 많이 길러왔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군사를 홀시하는 조선의 문약한 정책과 말을 역축으로 흔히 쓰지 않는 풍습의 작용으로 조선중엽 이후 말은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 축산에서는 발전된 측면도 있었다. 우선 이 시기 목장수와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전문사육, 집중사육이 보다 발전하였다.

1433년 9월 전국의 국가 목장수는 57개였다. 즉 경기에 17개, 충청도에 7개, 전라도에 12개, 함길도에 5개, 황해도에 7개, 경상도에 4개, 평안도에 3개, 제주도에 2개였다. 조선시대 국가목장들의 도별 분포정형을 보면 경기지방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것은 경기가 수도에 가깝고 따라서 국가의 목장관리기관인 사복시에서 관리하기 편리하고 국가에서 목장의 말이나 소를 제때에 뽑아다 쓰기 편리하였기 때문이었다.
『동국여지승람』을 보면 경기에 목장이 26개가 있었고 그가운데서 남양도호부와 강화도호부에 각각 7개, 인천도호부에 6개가 있었다. 1481년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던 때에 이르는 약 50년 사이에 경기에서만도 목장수는 17개로부터 26개로 늘어났다. 1737년에 편찬된 『반계수록』에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8도 목장이 총 123개, 그중 말목장이 50개로 씌어있다. 이 숫자는 1433년에 비하여 66개나 늘어난 것으로 된다.

조선시대 목장들이 숫적으로 많았을 뿐 아니라 규모도 컸다. 제주도의 한라산 목장은 둘레가 165리나 되었고 강화도 목장의 둘레는 6만 7,000여자나 되었다. 1446년에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등 제주도의 3개 목장에 9,780필의 말을 방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숫자들은 이 시기 목장들이 지역적으로 매우 컸고 많은 수의 말을 기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 집단사육의 유리성이 실증됨에 따라 조선시대의 제약 속에서도 국가나 개인들이 수많은 목장을 설치하여 전업적으로 가축을 기르는 풍습이 전 시기에 비하여 더욱 보급되었다.

이 시기 가축기르기의 발전은 다음으로 종자개량을 위한 노력이 적극화 된 데서 찾아 볼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우량종의 북방종말이 적어지고 몸집이 큰 제주도말도 점차 퇴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압록강, 두만강 이북지역을 명나라가 지배하게 되면서 여진말이나 몽골말이 수입되는 길이 끊어지고 말의 방매현상이 성행하면서 제주도의 좋은 말들도 섬밖으로 빠지고 체소한 불량종의 말들이 섬으로 흘러들어와 결국 순종말은 점차 줄어들고 잡종의 나쁜 말이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체질이 강하고 힘이 센 북방종말을 장려하는데 대한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다.

1424년 병조는 지난날 함경도지방에 좋은 말이 많았는데 그것은 개원로(원나라때 오늘의 길림성, 요령성 남부지대에 설치했던 행정단위명, 주로 여진지역을 통치했다)를 통하여 달단말(몽골말)을 수입하여 번식시켰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개원로가 두절되어 달단말은 멸종될 상태에 있고 명마산지로 알려져 있던 제주도에서도 몸집이 크고 성질이 온순한 말이 생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몸집이 큰 우량종의 암말과 숫말을 수입하여 번식시키자고 제기하였다. 이 제의에 따라 조선은 함경도절도사에게 지시하여 여진 지역에서 좋은 품종의 달단말 암컷과 수컷을 수입하여 번식시키도록 하였다.

이러한 국가적인 조치가 취해진 후 달단말을 수입하다가 우량종의 말을 번식시켜 점차 종자를 개량해 나가는 것은 하나의 관례로 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좋은 제주도말의 순종을 유지하고 번식시키는 조치도 취해졌다. 1425년 병조의 제의에 따라 몸집이 큰 제주도암말 50마리, 숫말 6마리를 홍주목의 원산도에 옮겨 번식시키도록 하였으며 1433년에는 제주도의 국가말 가운데서 몸집이 작고 불량한 숫말은 골라서 육지로 내보내거나 거세하며 동시에 우량종의 숫말에는 불도장을 찍어 섬에서 빠지는 것을 통제하도록 하였다.

국가목장들에서는 또한 엄격한 상벌제도를 정해놓고 말을 적극 번식시키도록 하였다. 1425년에 제정한 규정에 의하면 암말 100마리를 1군(무리)으로 하고 1군에서 1년에 새끼 80마리이상 낳으면 상등으로, 60마리 이상 낳으면 중등으로, 60마리 이하 낳으면 하등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 상등의 성적을 내면 군두 (말무리의 책임자)의 벼슬을 올려주고 목자(목부)는 표창하며 하등의 성적을 낸자는 법에 의해 처벌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벌규정은 우량종말의 번식을 촉진하고 사회적으로 우량종 키우기 관습을 형성케 하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많은 국가목장들이 설치되면서 방목사육방법이 더욱 널리 퍼졌다. 보통 개인집들에서 소나 말을 기르는 경우에는 외양간에 매여 놓고 먹이를 주는 방법으로 키웠고 농한기의 여름 한철에만 풀이 많은 산골로 보내어 방목을 시켰다. 그러나 소나 말을 수천수백마리씩 한곳에 모아 놓고 기르는 국가목장에서는 봄, 여름, 가을 등 풀이 나는 세 철에는 주로 방목하였다.

1416년 한성부윤은 경상도 김해부근의 승악산에 있는 오해, 야항 목장의 700여 마리의 말들은 모두 살이 쪘는데 그것은 이곳 땅이 사철 방목에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승악산에 7~8리 가량 울타리(박배)를 치고 목장을 설치하면 1만여 마리의 말도 기를 수 있다고 하였다. 이해 3월에는 함주 도련포 목장밖의 평민들이 방목하는 것도 허가하였다. 1425년에 병조는 함주 도련포와 화주(금야) 말응도는 수초가 풍부하기 때문에 함주, 정평, 금야, 안변 등지의 국가말들을 집결시켜 방목하도록 하였다. 위에서 든 자료들은 국가목장들과 일부 평민들이 소, 말 기르기에서 방목을 한 대표적인 실례이지만 그것은 이 시기 방목 사육방법이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이 시기 가축기르기의 발전은 또한 명마를 식별하는 감정법이 발전하고 보편화 된데서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조선시대 이전에도 명마의 일반적인 징표에 대하여 상식화된 개념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명마를 색깔에 의하여 식별하는 징표가 이미 상식화되어 있었다. 1430년 병조는 흑색5명(또는 5명마: 이마와 4개 발목만이 희고 온몸이 검은색의 가라말)의 숫말, 푸른 쇠빛의 숫말, 부리·눈·불·발굽이 검은색의 숫말, 흰색의 숫말 등을 명마로 보면서 각 목장들에서는 이런 말들을 거세하지 말고 종자말로 번식시켜 바칠데 대한 의견을 제기하였다. 1438년에 의정부도 병조의 보고에 근거하여 5명마, 철총마(쇠빛말, 옥색말), 백마 등 희귀한 색깔의 말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3도의 각각 1개의 목장들에서 종자말로 번식시켜 공물로 바치도록 하였다. 위에서 든 자료들은 조선시대 색깔로 보는 명마의 징표로는 5명마, 쇠빛의 밤색말, 옥색말, 검은말, 백마 등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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